공공재는 모두가 조건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의 재화라고 알고있는데요
혹시 이 공공재의 반대로 사적으로 사용, 특정 조건에 부합할 시
사용할 수 있는 재화는 뭐라고 부르나요?
전문가님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