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공재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단어는 '사유재'라 하며 사유재산이라고도 합니다.
사유재는 공공재와는 달리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재화에 대한 합당한 가격을 지불한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게 되며 재화의 한정성으로 인해서 모두에게 배분되기 힘든 재화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노트북, 아파트등의 모든 자산들이 사유재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