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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침팬지145
훈훈한침팬지14521.12.31

22년 노동법에서 공휴일 질문

주5일 근무하는 30인미만 회사입니다

이번 신정과 같이 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도 수당이 나가야 한다는 말이있던데 사실인가요?

월~금 근무하고 토일은 쉬는날입니다 토요일이 공휴일이여도 유급휴일처리되서 수당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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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영섭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아닌 토요일, 일요일은 유급휴일 처리 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주휴수당은 별개입니다).

    사기업에도 공휴일에 유급휴일 부여하도록 하는 취지가 근로자의 임금을 더 지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래 무급일인 토요일이 공휴일이라는 이유로 유급휴일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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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나 일급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해당 공휴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반면, 월급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추가로 해당 공휴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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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본래 근로제공의무가 없던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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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이 자동 적용됩니다.

    • 따라서 사업장에서 근로하지 않는 날이 관공서 공휴일이라면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며,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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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에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별도로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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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주5일 월~금 근무 기준 주말에 유급휴일(공휴일)이 발생할 경우 중복으로 유급휴일 처리하여 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토요일 무급휴일, 일요일 유급휴일로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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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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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은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공휴일과 겹칠 시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고, 토요일이 유급주휴일인 경우 공휴일과 겹칠 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근무하지 않을 시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수당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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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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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법정 공휴일은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이 되게 됩니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토요일에 공휴일임에도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해당 부분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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