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일계산법이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22년에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휴일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신정, 설날3일간 근무하지않음
시급 × 시간 × 4일간 = 임금계산
삼일절, 대통령선거날, 어린이날은 근무했음
시급 × 시간 × 3일간 × 1.5배 = 휴일수당계산
이렇게 계산되어서 받는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신정, 설날3일간 근무하지않음 시급 × 시간 × 4일간 = 임금계산
삼일절, 대통령선거날, 어린이날은 근무했음 시급 × 시간 × 3일간 × 1.5배 = 휴일수당계산
이렇게 계산되어서 받는게 맞는 건가요?-> 귀 근로자께서 시급제 근로자일 경우 유급으로 부여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그날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그날에 해당하는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휴일근무 시 위와 같은 산식을 통해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인 경우 신정, 설날 등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은 때는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며(통상시급*1*1일 소정근로시간*4일), 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휴일수당 및 그 날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100%)와 추가적으로 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지급해야 합니다(통상시급*2.5*1일 소정근로시간*3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일을 하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2년 이후 연차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그리고 휴일 근로 시 50%의 휴일수당이 가산되며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다음의 3가지 사실을 확인 바랍니다.
1주 소정근로시가 15시간 이상 여부
공휴일이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면 유급분(100%) 미발생
8시간 초과 휴일근로는 200% 적용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월급제인 경우라면 법정공휴일 유급분은 이미 월급에 포함 지급되는 바 별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시급제, 일급제
공휴일과 근로일이 겹치는경우 유급분 지급 및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의 경우 1일 통상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임금의 산정이 가능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산정이 가능하며, 시급제 내지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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