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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운좋은황여새278
운좋은황여새278
22.06.09

유급휴일계산법이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22년에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휴일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신정, 설날3일간 근무하지않음
시급 × 시간 × 4일간 = 임금계산

삼일절, 대통령선거날, 어린이날은 근무했음
시급 × 시간 × 3일간 × 1.5배 = 휴일수당계산

이렇게 계산되어서 받는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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