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급휴일계산법이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22년에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휴일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신정, 설날3일간 근무하지않음
시급 × 시간 × 4일간 = 임금계산
삼일절, 대통령선거날, 어린이날은 근무했음
시급 × 시간 × 3일간 × 1.5배 = 휴일수당계산
이렇게 계산되어서 받는게 맞는 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