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신정, 설날3일간 근무하지않음 시급 × 시간 × 4일간 = 임금계산
삼일절, 대통령선거날, 어린이날은 근무했음 시급 × 시간 × 3일간 × 1.5배 = 휴일수당계산
이렇게 계산되어서 받는게 맞는 건가요?
-> 귀 근로자께서 시급제 근로자일 경우 유급으로 부여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그날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그날에 해당하는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휴일근무 시 위와 같은 산식을 통해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