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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황여새278
운좋은황여새27822.06.09

유급휴일계산법이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22년에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휴일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신정, 설날3일간 근무하지않음
시급 × 시간 × 4일간 = 임금계산

삼일절, 대통령선거날, 어린이날은 근무했음
시급 × 시간 × 3일간 × 1.5배 = 휴일수당계산

이렇게 계산되어서 받는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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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신정, 설날3일간 근무하지않음 시급 × 시간 × 4일간 = 임금계산
    삼일절, 대통령선거날, 어린이날은 근무했음 시급 × 시간 × 3일간 × 1.5배 = 휴일수당계산
    이렇게 계산되어서 받는게 맞는 건가요?

    -> 귀 근로자께서 시급제 근로자일 경우 유급으로 부여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그날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그날에 해당하는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휴일근무 시 위와 같은 산식을 통해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인 경우 신정, 설날 등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은 때는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며(통상시급*1*1일 소정근로시간*4일), 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휴일수당 및 그 날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100%)와 추가적으로 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지급해야 합니다(통상시급*2.5*1일 소정근로시간*3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일을 하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2년 이후 연차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그리고 휴일 근로 시 50%의 휴일수당이 가산되며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네, 맞습니다.

    • 다만 다음의 3가지 사실을 확인 바랍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가 15시간 이상 여부

    • 공휴일이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면 유급분(100%) 미발생

    • 8시간 초과 휴일근로는 200% 적용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월급제인 경우라면 법정공휴일 유급분은 이미 월급에 포함 지급되는 바 별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시급제, 일급제

    공휴일과 근로일이 겹치는경우 유급분 지급 및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의 경우 1일 통상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임금의 산정이 가능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산정이 가능하며, 시급제 내지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