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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바다꿩183
기민한바다꿩18322.08.25

주 40시간 미만 근무 후 휴일근로시 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휴일근무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만약 월-금 사이에 공휴일이 끼거나 연차를 쓰거나 사업장 사정으로 인해 쉬어서

32시간 근무를 했을 경우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무했을때

주 40시간이 되지 않았으니 휴일근무 1.5배 수당 적용이 되지 않나요?

주 40시간과 상관없이 휴일에 근무한 것에 대한 시급 1배, 가산 수당 0.5배 총 1.5배 적용이 되는 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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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주휴일인 일요일 근무 시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주 40시간에 미달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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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휴일근로란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 등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의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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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한주 40시간 미만 근로를 하였더라도 휴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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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일요일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주휴일인 일요일에 출근하여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휴일인 날에 근로하기만 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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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40시간과 상관없이 휴일에 근무한 것에 대한 시급 1배, 가산 수당 0.5배 총 1.5배 적용이 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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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만약 월-금 사이에 공휴일이 끼거나 연차를 쓰거나 사업장 사정으로 인해 쉬어서

    32시간 근무를 했을 경우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무했을때

    주 40시간이 되지 않았으니 휴일근무 1.5배 수당 적용이 되지 않나요?

    주 40시간과 상관없이 휴일에 근무한 것에 대한 시급 1배, 가산 수당 0.5배 총 1.5배 적용이 되는 게 맞는지요?

    주휴일에 근무한 경우이고

    해당 주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사전에 대체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해당일의 근로는 연장과 무관하게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바, 휴일근로수당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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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무 여부는 그 주의 실제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그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인 상황에서 8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총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아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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