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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성숙한염소87

성숙한염소87

21.07.28

5만원초과+1만원캐쉬 제세공과금 문의

이벤트에서 만원 캐쉬와 10만원 상당의 경품에 당첨되었습니다. 건별 과세이면 제세공과금 22%는 10만원 경품만 해당되는건가요? 11만원에 해당하는 제세공과금이 발생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1.07.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5만원이 초과된 경품에 대해 22% 제세공과금이 부과됩니다.

      별개로 당첨된 만원의 경우 제세공과금이 부과되지 않을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품 등으로 당첨받은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제세공과금 22%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총 11만원 상당의 경품에 당첨되어 2만 2천원의 제세공과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이벤트로 인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캐쉬+경품 소득을 합산한 11만 원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신고를 하는 것이 적합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