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성희롱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분이 '트위치'라는 플랫폼에서 인터넷 방송을 진행중인데요.
당사자가 싫다고 하는데도 디시인사이드에서 갤러리를 만들어 익명으로 성희롱을 하는 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그 IP들이 VPN을 사용하여 작성한 글로, 해외 IP더라고요. (토르는 아닌 거 같더라고요)
아래 글 내용이 어떤 부분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VPN을 사용했는데도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nonoyerim&no=1000&page=1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nonoyerim&no=998&page=1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nonoyerim&no=985&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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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