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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총새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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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초과한도 초과시에...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기입할때?

접대비가 초과 했을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분개를 했다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손금산입에다 기입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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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장부에는 별도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만 손금불산입 접대비 기타사외유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룸세무회계컨설팅의 김성지 세무사입니다.

    별도 분개없이,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란 아래에 접대비한도초과 xxxx 기타사외유출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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