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접대비 초과한도 초과시에...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기입할때?
접대비가 초과 했을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분개를 했다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손금산입에다 기입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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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장부에는 별도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만 손금불산입 접대비 기타사외유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룸세무회계컨설팅의 김성지 세무사입니다.
별도 분개없이,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란 아래에 접대비한도초과 xxxx 기타사외유출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