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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

접대비 초과한도 초과시에...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기입할때?

접대비가 초과 했을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분개를 했다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손금산입에다 기입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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