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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뻐꾸기10
팔팔한뻐꾸기1023.10.01

오픈채팅방에서 모르고 19금 링크를 보낸경우

pc카톡으로 오픈채팅을 하면서 제가 "뭐해?" 같은 인삿말을 복사해서 쓰고있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중간에 19금 동영상을 봤고 그 링크를 잠시 복사했었는데

인지하지 못하고 한 오픈채팅방(1:1)에 들어가서 그 링크를 보냈습니다.

당황해서 거의 5초만에 카톡취소를 눌러서 링크를 삭제했고

1표시(읽음표시)가 뜨기 전에 삭제했습니다.

그후상황은 제가 당황해서 다른말을 도배를 해서 상대방이 강퇴했는데

링크를 봤는지 안봤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런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불법촬영이나 아청물은 아니고 중국의 영상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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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행위자의 의사와 그 내용, 웹페이지의 성격과 사용된 링크기술의 구체적인 방식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 담겨 있는 웹페이지 등에 대한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를 보내는 행위를 통해 그와 같은 그림 등이 상대방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고 실질에 있어서 이를 직접 전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되고, 이에 따라 상대방이 이러한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그러한 행위는 전체로 보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판례는 음란물을 직접 보내는 행위뿐만 아니라, 음란물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는 행위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에서는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재된 위 행위 역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