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 통매음 고소 성립이 될까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제목 바나나 먹고싶어 배고파(사진안주면 답장안함) #큰사람 #사진평가해줌 #맘에들면 만남
이런 방에 들어가자마자 생각없이 바로 성기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러더니 오픈채팅이아닌 개인카톡으로 유도후 전화하자면 전화번호를 보내길래 전화를걸었더니 받지는않고 몇분후 사이버범죄 통매음 임시신고를 접수한 사진을 보내며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으니 저를 빨리 잡을수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일부로 오픈채팅방 제목으로 유도한후 통매음 합의금을 노린거같은데 제가 먼저 합의금 얘기를 꺼냈더니 어느정도?라며 답장이 왔습니다. 그 후 지금은 답장을 안했더니 12시간후 합의 안하는걸로 알겠습니다 라고 문자가 오더라고요 근데 이상한건 통매음 헌터이면 합의금받으려고 협박이나 문자를 적극적으로 보낼텐데 그 후로 고소해서 돈을 받아낼 자신이 있는지 합의금 얘기를 안하고 연락이 없네요.
진짜 고소를 할거같아서 지금 일상생활을 할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통매음 헌터라면, 적극적으로 고소절차 진행 후에 합의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성기사진을 보낸 행위자체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보낸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은 이하의 법 위반의 행위로 우선은 보입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다만 상대방이 이를 유도하고, 이를 이유로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이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공갈의 피해자이기에 통매음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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