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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딱따구리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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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7

카카오톡 오픈채팅 통매음 고소 성립이 될까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제목 바나나 먹고싶어 배고파(사진안주면 답장안함) #큰사람 #사진평가해줌 #맘에들면 만남


이런 방에 들어가자마자 생각없이 바로 성기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러더니 오픈채팅이아닌 개인카톡으로 유도후 전화하자면 전화번호를 보내길래 전화를걸었더니 받지는않고 몇분후 사이버범죄 통매음 임시신고를 접수한 사진을 보내며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으니 저를 빨리 잡을수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일부로 오픈채팅방 제목으로 유도한후 통매음 합의금을 노린거같은데 제가 먼저 합의금 얘기를 꺼냈더니 어느정도?라며 답장이 왔습니다. 그 후 지금은 답장을 안했더니 12시간후 합의 안하는걸로 알겠습니다 라고 문자가 오더라고요 근데 이상한건 통매음 헌터이면 합의금받으려고 협박이나 문자를 적극적으로 보낼텐데 그 후로 고소해서 돈을 받아낼 자신이 있는지 합의금 얘기를 안하고 연락이 없네요.


진짜 고소를 할거같아서 지금 일상생활을 할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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