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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7.31

혹시 이게 고소가 성립하나요 ?

제가 카카오톡 보이스톡에서 22살 여자 외로워요 라는 이름의 오픈채팅방을 열고 일대일 채팅으로 장난을 쳤습니다. 한 사람이 보이스톡이 왔고 저는 그 전화를 받지 않고 끊은 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중지를 올리고 있는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고소할게요" 라는 말을 하자 저는 놀라서 해당 채팅방에서 나가고 오픈채팅방 전체를 지웠습니다. 이게 혹시 고소가 될까요? 제가 다음주에 입대해야 하는데 혹시 헌병대에 인계되거나 군사재판을 받아야 하나요? 해당 인물의 이름이 나온 상태였습니다 특정성은 성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고소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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