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게 고소가 성립하나요 ?
제가 카카오톡 보이스톡에서 22살 여자 외로워요 라는 이름의 오픈채팅방을 열고 일대일 채팅으로 장난을 쳤습니다. 한 사람이 보이스톡이 왔고 저는 그 전화를 받지 않고 끊은 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중지를 올리고 있는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고소할게요" 라는 말을 하자 저는 놀라서 해당 채팅방에서 나가고 오픈채팅방 전체를 지웠습니다. 이게 혹시 고소가 될까요? 제가 다음주에 입대해야 하는데 혹시 헌병대에 인계되거나 군사재판을 받아야 하나요? 해당 인물의 이름이 나온 상태였습니다 특정성은 성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고소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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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되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채팅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 불충족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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