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금융회사 등의 예적금, 수익증권 등에 가입 또는 투자하여
해당 금융계좌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해당 내용을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보고하게 됩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는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NTIS)'에서
소득자의 재산, 소득 등의 발생내역, 각종 세금 신고 내역, 자금 출처
등을 검토하여 증여 혐의 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 요구 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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