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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후루티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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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 대해 알려주세요!!!!!

친할머니가 오랜기간에 걸쳐서(정기적으로x)

100만원정도씩 급여해서 저는 받을때마다 은행에 넣어서

결국 1억이 되었다고 하면

증여세 조사해도 걸릴수 없지않나요??

이런 방식이면 나중에 1억 어디서 났냐 해도 제가 알바해서 매달 돈조금씩 모았다

라는 사실이 어느정도 입증될거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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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친할머니가 100만원씩 지급해서 예금한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 소득으로서 증여재산공제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증여세 조사가 나오면 통장거래내역을 모두 조회하기 때문에 확실히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으면 증여세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세무조사 선정시 과세될 가능성 높습니다.

      기존 수입이 있어도 수입에서 본인이 소비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금융회사 등의 예적금, 수익증권 등에 가입 또는 투자하여

      해당 금융계좌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해당 내용을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보고하게 됩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는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NTIS)'에서

      소득자의 재산, 소득 등의 발생내역, 각종 세금 신고 내역, 자금 출처

      등을 검토하여 증여 혐의 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 요구 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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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1억이라면 문제가 될 것은 없으나 이에 미달한다면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