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손자녀가 할머니에게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증여세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10%의
세율을 적용후 30%의 세대생략할증세율을 적용하여 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에 세대생략할증세액을 가산한 후에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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