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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빠른후루티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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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3

증여세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친할머니께 1억원을 10.28일 증여받았습니다

제가알기론 5천공제되서

나머지 5천에서 10프로 500 만원

신고세액공제3프로 15만원

증여세 485만원내는거맞나요??

친할머니 지금 살아계시는데 할증세도 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23.12.24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살아 있는 경우에는 세대를 건너서 증여하는 것으로 할증과세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증여세과세가액 : 5천만원(1억원 - 5천만원)

      2. 산출세액 : 5천만원 * 10% *130% = 650만원

      => 아버지가 살아계실 경우 할증세가 과세되게 됩니다.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할증세 부과되지 않습니다.

      3. 신고세액공제 : 650만 * 3% = 195,000원

      4. 납부세액 : 6,480,500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대를 생락할 할증과세 적용돼 130% 증여세 할증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손자녀가 할머니에게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증여세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10%의

      세율을 적용후 30%의 세대생략할증세율을 적용하여 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에 세대생략할증세액을 가산한 후에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적용 되어 30% 할증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출세액 500만원의 30% 할증된 650만원을 납부하되, 신고세액공제 3%를 차감한 약 630만원을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