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보통은확신있는거북이
어머니가 재혼한지 대략 20년 되었고
저는 지금 성인입니다 . 새아빠가 입양은 하지않은 상태인데
새아빠의 명의 의 부동산 을 제가 증여를 받을수 있나요 ?
받을수 있다면 공제금액과 증여세율도 궁금합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양이 되지 않아도 계부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