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인 포털사이트, 인터넷 시업 등이 개인으로부터 설문조사비, 질의응답서 등을 제출하고 그 대가를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으로 지급받는 경우 세무 신고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1) 개인이 기타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건당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나, 개인의 1년간의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고하는 경우에는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개인은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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