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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아무렇게나 악용가능한건가요?

그냥 장난쳐도 돈벌수있는건가요? 요즘 민식이법 악용 사례가 많아져서..궁금하네요

요즘 걱정이 많아서요 ... 악용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더 큰일이 일어날거같아요..

악용은 무조건 적용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명 민식이법의 경우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스쿨존 과속 카메라 의무화 입니다.

      둘째,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 가중 처벌 조항 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 13항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루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루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내에서 규정속도 또는 30Km를 초과하였거나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어린이를 사망또는 다치게 한 경우 입니다.

      위 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안전운전 의무 위반 부분으로 이는 아직 확정된 사항이나 판례 등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적용이 아닌 개별 건으로 처리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운전자의 과실치사상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인 것으로, 처벌수위가 높아진만큼 운전자의 주의의무인정 범위도 엄격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