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직 기간의 제한을 회사규정으로 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중소기업입니다.
휴직기간에 법적 제한이 없는 것 같아서 내부 규정으로 학업휴직등 일반 휴직에 대하여 5년의 기한을
정하려고 하는데요,.
법적으로 문제의소지가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학업 휴직등 일반 휴직에 대하여 5년의 기한을 회사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정한 휴직이 아니라면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등 법으로 정해져 있는 법정휴직은 법에서 정한 기간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 질병휴직이나 학업을 위한 휴직 등은 법정휴직이 아닌 약정휴직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별도 규정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직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사정에 맞춰 휴직기간 및 휴직사유에
대해 규정하여 시행하면 됩니다. 적어주신 학업휴직 및 학업휴직기간에 대해 명시하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법정 휴직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이 있으며, 그 외 휴직에 대해서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하고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에 휴직 기간과 조건 등도 회사가 설정할 수 있으며, 휴직 기간을 최대 5년으로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