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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
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22.09.07

정규직 육아휴직(남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은 개인사업자 (서비스업) 입니다.

5인미만 근로사업장인대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할수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보통 5인미만 사업장은 제한적인게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해도 육아휴직(남자)도

사업장에서 거절할수있는것인지 의무적으로 사용할수있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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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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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무기간이 6개월이상이고 만8세 또는 초등학교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거부할 수 없습니다. 5인미만이라고하여 다를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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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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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성별 불문)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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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고용평등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고용평등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5인 미만이라고 할지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3. 따라서 육아휴직의 실시를 거부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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