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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무희새215
얄쌍한무희새21524.04.14

종소세에서 필요경비를 뺀다는 의미는

안녕하세요


첫 종소세 신고라 책을 보다 문의드립니다


종소세 책정 시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기준한다 하였는데,


1.

여기에서 필요경비라함은

제가 사업을 하면서 사용한 홈택스 등록 사업자카드(공제)의 지출, 사업을 하면서 외주를 주거나 사업비용으로 쓴 지출금액 등을 뜻하는 것인가요?


2.

이때에도 지출경비 역시 부가세를 뺀 금액으로 책정하는 것 맞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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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

    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장부기장을 하여 소득세 신고시에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게 되는 데, 필요경비라 함은 사무실 임차료, 접대비,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요금,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도서인쇄비, 교육훈련비, 지급수수료, 세무신고 및 기장 수수료, 사업 관련 금융

    회사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 기타 사업관련 경비를 말합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 공급가액 부분에 대해서 필요

    경비 처리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전액 필요경비로 공제받거나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감가상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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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사업 관련 경비를 말합니다.

    2.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경비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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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필요경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며, 일반 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항목이라면 부가가치세를 제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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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필요경비는 사업자 분이 사업에 실제 사용한 경비를 말합니다. 인건비 신고내역, 카드로 사용하신 내용 등을 말합니다.


    2.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는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한 내역이 있는 것에 한해서 공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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