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
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장부기장을 하여 소득세 신고시에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게 되는 데, 필요경비라 함은 사무실 임차료, 접대비,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요금,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도서인쇄비, 교육훈련비, 지급수수료, 세무신고 및 기장 수수료, 사업 관련 금융
회사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 기타 사업관련 경비를 말합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 공급가액 부분에 대해서 필요
경비 처리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전액 필요경비로 공제받거나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감가상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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