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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매출은 매출대로 잡아주시고, 그 말씀하신 운반비는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당 문제 답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그 부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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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등 부대비용의 경우에는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이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대비용을 포함해서 대가를 받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매출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매출에 포함시키고 비용도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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