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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두꺼비115
쿨한두꺼비11523.11.10

간이사업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상품매입시 지불한 부가가가치세를 필요경비로 입력할 수 있나요?

간이사업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상품매입시 지불한 부가가가치세를 필요경비로 입력할 수 있나요?

누군가는 부가세 세액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세액을 제외한 공급가액만 경비처리가 되어야한다는데요.

일반과세자가 그렇고 간이과세자는 경비처리가 된다는 내용도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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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았다면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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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츼 경우철러 10%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부가가치세 엦어 또는 확정신고시 공제를 받는 것이 아님으로 향후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에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재화, 용역을 매입하면서 부담한 10%의 부가가치세는 공급받은 가액과 함게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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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사어에 필요한물품을 구입하며 부담한 부가세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없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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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공제를 받았으므로 부가세를 제외한 상품매입가격만 비용처리 하여야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입공제를 받지 못아므로 필요경비처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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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없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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