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츼 경우철러 10%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부가가치세 엦어 또는 확정신고시 공제를 받는 것이 아님으로 향후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에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재화, 용역을 매입하면서 부담한 10%의 부가가치세는 공급받은 가액과 함게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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