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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저어새221
검소한저어새22120.09.01

전자세금계산서를 제때 발급 못했을 때는?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사업자입니다.
6월에 거래처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못해준 게 한 건 있어요ㅠ
여기저기 찾아보니 이런 경우 가산세가 붙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이라도 6월 날짜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되나요?
그리고 만약 가산세를 내야 하면..
저만 내면 되는 건지, 양쪽 다 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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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기한은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을 하셔야 하며

    예외로는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에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을 하셔야 합니다.

    * 발급기한(다음달 1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은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을 하여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 없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전송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아래와 같은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미발급은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내까지 발급을 하지 않은

    경우로 발급자는 공급가액의 2%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매입자는 매입세액이 불공제 됩니다.

    지연발급은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내에 발급한 경우로

    발급자는 공급가액의 1%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매입자는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단, 발급위반(미발급, 지연발급 등)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전송위반(미전송, 지연전송)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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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제떄 못하였다면 지금이라도 발급하셔야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경우 지연발급 가산세가 붙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산세의 경우 지연발급, 지연수취 모두 해당하여 양쪽 다 부담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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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를 확정기간까지 발급하지 아니할 경우 공급업체는 미발급 가산세(2%)를 부담하여야 하며, 매입업체는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으나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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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못하신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다시 신고하셔야 하고, 그에 따라 증가하는 납부세액에 대하여 추징이됨은 물론, 부가가치세 미발급 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매입처 쪽에서도 매입세금계산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으시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대신 공제가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 발급받으실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거래처와 협의하여 최근 날짜를 작성일자로 하여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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