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기한은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을 하셔야 하며
예외로는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에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을 하셔야 합니다.
* 발급기한(다음달 1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은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을 하여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 없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전송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아래와 같은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미발급은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내까지 발급을 하지 않은
경우로 발급자는 공급가액의 2%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매입자는 매입세액이 불공제 됩니다.
지연발급은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내에 발급한 경우로
발급자는 공급가액의 1%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매입자는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단, 발급위반(미발급, 지연발급 등)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전송위반(미전송, 지연전송)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