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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미123
두루미12323.07.25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행위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행위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특정 요건이 되면 허가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가능한 경우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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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어있다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4층 이하의 건물까지는 신축이 가능하며,

    또한 집단취락지구인 경우에는 3층 이내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농어촌용 관리용 건축물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과수원, 원예, 분재재배 지역에서 건축물로 취급되지 않는 ( 비닐하우스의 경우) 설치 가능합니다.

    농막은 농지법에 따라 농사를 지으며 쉴 수 있는 휴게시설 용도 및 농업용창고를 뜻하며,

    연면적 20제곱 미터 이하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 공공기관에서 공공시설을 짓는데에는 큰 규제가 없습니다.

    예를들면 체육시설을 짓는다던가, 폐기물처리시설, 지자체 운영 캠핑장 등은 건축에 큰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 개발제한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 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 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0. 4 15., 2011. 4. 14, 2011. 9. 16., 2013, 5, 28., 2014. 1. 28., 2015, 12, 29.. 2019, 8, 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 지의 형질변경 가.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시장·군수·구 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 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나.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 형(形)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 설 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 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 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라.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 른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 이 해제된 지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 생업 을 위한 시설 1의2. 도시공원, 물류창고 등 정비사업을 위하 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을 정비사업 구역에 설치하는 행위와 이에 따 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2.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移)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개발 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 •축물을 이룩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3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 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 4.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5. 벌채 면적 및 수량(樹),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축목(竹木) 벌채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토지 분할 7. 모래자갈. 토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쌓아 놓 는 행위 8. 제1호 또는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9.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目)이 대 (垈)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지목이 변경된 경우로서 제1호마목의 시설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 허가 대상 행위가 제11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만 할 수 있는 행 위인 경우에는 미리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만 그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3. 5. 28.>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택 및 근린생활 시설의 대수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 다. <개정 2013.5.28.>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 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 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8.> ⑤ 제1항 단서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 다. <개정 2013.3.23., 2013. 5. 28. 2018, 12. 18.> ⑥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각 호의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건축물 을 건축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허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제1항제1호라목 의 시설 중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의 설치와 그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2011. 9. 16., 2013. 5. 28., 2018. 12. 18.) ⑦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64조제3항 및 제4항의 이행보증금 - 원상회복 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 제62조의 준공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5.28., 2018. 12. 18.> ⑧ 제1항 각 호와 제3항에 따른 행위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 라 허가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2018. 12. 18.) ⑨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이 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규모·높이입 지기준, 대지안의 조경, 건폐율, 용적률, 토지 의 분할,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등 허가나 신 고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5. 28, 2018. 12. 18.>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1항 제1호 각 목의 시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실시 계획을 고시하면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 다. <개정 2011.4.14., 2011.9.16 2013. 3. 23., 2013, 5. 28, 2018, 12.


    18.) ①제10항에 따라 허가를 의제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허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 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하 거나 인가할 때에는 미리 관할 시장·군수·구 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 5. 28, 2018. 12. 18.) [법률 제12372호 (2014. 1. 28.) 부칙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조 제1항제9호는 2015 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법률 제13670호(2015. 12. 29.) 부칙 제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제1항제1호의2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한 법에따라 건축물의 설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관련 법령, 규정 및 관련 기관의 안내를 참고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은 기존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증축, 개축 및 대수선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