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과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먼저 근무하는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07월 25일과 다음해
0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일반과세자인 경우), 간이과세자는
다음해 0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는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등록을 한 부분에 대한 매출 매입에 대하여, 소득세는
1년간의 소득에 대하여 신고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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