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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젊은카구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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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1

직장인이 사업자를 내면 세금을 많이 내나요?

직장다니면서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한다면 이중과세가 붙는가요? 아니면 직장은 직장대로 기존에 납부하던 세금을 똑같이 납부하고 사업자는 수익만큼의 세금을 따로 계산해서 납부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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