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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카구26
젊은카구2621.05.01

직장인이 사업자를 내면 세금을 많이 내나요?

직장다니면서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한다면 이중과세가 붙는가요? 아니면 직장은 직장대로 기존에 납부하던 세금을 똑같이 납부하고 사업자는 수익만큼의 세금을 따로 계산해서 납부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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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 누진세율 구조상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로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근로소득 5천만원, 사업소득 5천만원에 대하여 각 각 세금을 신고, 납부할 때보다 합산하여 1억원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때에 그 부담이 적어도 두 배 이상 증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시도해보면서 신고 요령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따로 질문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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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할 세금에서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차감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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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중과세라기 보다는 기존의 근로소득과 새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함께 종합소득금액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기존의 근로소득 위에 사업소득이 추가로 쌓이는 구조이므로 새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하여 높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되어 높은 세율이 부과될 확률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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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에게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직장에서 다음년도 2월에 연말정산하여 근로소득세를 정산납부하게 되며

    추가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5월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최종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라고 합니다.

    확정신고시 전체 세액을 확정하고 기납부한 연말정산세액을 차감한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시는 것입니다.

    소득세는 소득금액 크기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쉽게 예를들면 1+1=2가 아닌 1+1=3이 되는누진 효과가 생기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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