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에게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직장에서 다음년도 2월에 연말정산하여 근로소득세를 정산납부하게 되며
추가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5월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최종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라고 합니다.
확정신고시 전체 세액을 확정하고 기납부한 연말정산세액을 차감한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시는 것입니다.
소득세는 소득금액 크기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쉽게 예를들면 1+1=2가 아닌 1+1=3이 되는누진 효과가 생기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