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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알뜰한강아지236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하계 휴가 기간 중 입사자에 대해 휴가를 지급해야 되는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2주간의 휴가 기간 동안 개인사정에 따라 5일을 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2주기간 내 입사한 신규입사자에 대해서 하계 휴가를 부여해야 되는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고견 부탁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 상 적용 예외 조항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신규입사자에게도 하계 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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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하계휴가 기준에 따라 실행하여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최소 입사일 기준 한달을 개근해야 발생을 합니다. 신규입사자에 대한 하계휴가 부여의 경우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회사규정이나 회사 자체적인 결정에 따라 부여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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