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연차 및 휴가사용 관련
저는 4월10일 입사.
회사 휴가는 8월 9-11일 입니다.
1. 수습기간에도 월차는 발생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오는 8월이면 월차 3개 보유가 맞는걸까요 ??
2. 맞다면 이 월차를 위 설명드린 휴가에 소진하게 되는걸까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8월 10일 이전에는 매월 개근 시 총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가 임의로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있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최소 3개입니다.
2. 이건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연차 외로 주는지, 연차 소진해서 처리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4월 10일 입사이면 7월 10일에 3개가 발생합니다.
2. 회사 휴가가 연차와 별도로 규정된 특별휴가라면 연차가 소진되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면 소진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7월 9일까지 만근했으면 7월 10일까지 총 3개입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자 본인의 신청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고,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것인지 별개인지는 회사에 물어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에도 월차는 발생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오는 8월이면 월차 3개 보유가 맞는걸까요 ??
->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며,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2. 맞다면 이 월차를 위 설명드린 휴가에 소진하게 되는걸까요 ?
->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사업장 내에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대체 합의서가 존재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년미만(수습기간 포함)에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밠애을 합니다.
2. 8월 10일까지 총 4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3. 회사가 연차이외의 별도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여름휴가는 질문자님의 연차를 사용하여 다녀오셔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를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회사의 휴가 사용에 관한 연차휴가 사용 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근로자의 연차휴가에서 차감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시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가 발생하며, 4월 10일 입사시면 8월 9일 자 기준으로 4개가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휴가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와 합의하지않는 한 연차에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바, 매월 개근한 때는 5.10/6.10/7.10/8.10에 1일씩 총 4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회사휴가(하기휴가)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4월 10일 입사하셨다면 8월 10일까지 총 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일 회사에서 여름휴가 기간에 맞추어 별도 연차휴가 대체를 실시하고 있다면 해당 여름휴가 기간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대체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면 질문자분께서 해당 휴가기간에 맞춰서 연차휴가 사용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즉, 회사에서 일괄하여 연차휴가 대체를 휴가기간에 맞춰서 실시하고 있는지 아니면
휴가 시즌에 맞춰서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신청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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