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4월 10일 입사하셨다면 8월 10일까지 총 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일 회사에서 여름휴가 기간에 맞추어 별도 연차휴가 대체를 실시하고 있다면 해당 여름휴가 기간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대체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면 질문자분께서 해당 휴가기간에 맞춰서 연차휴가 사용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즉, 회사에서 일괄하여 연차휴가 대체를 휴가기간에 맞춰서 실시하고 있는지 아니면
휴가 시즌에 맞춰서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신청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