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 사고가 나면 차로 본다고 하는데 음주를 하고 자전거 타면 차와 똑같이 법률을 적용하나요?
아니면 자전거만의 법률이 따로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자전거의 경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이면 벌칙조항에 따라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해 처벌되나,
자동차와 달리 20만원 이하의 벌금, 과료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반 자전거의 경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이면 벌칙조항에 따라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