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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문어80
조용한문어8024.04.11

자전거 음주 운전에 관한 법률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전거도 사고가 나면 차로 본다고 하는데 음주를 하고 자전거 타면 차와 똑같이 법률을 적용하나요?

아니면 자전거만의 법률이 따로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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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자전거의 경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이면 벌칙조항에 따라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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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전거 운전자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해 처벌되나,


    자동차와 달리 20만원 이하의 벌금, 과료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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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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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반 자전거의 경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이면 벌칙조항에 따라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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