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계약갱신청구권이며, 임대차 기간동안 1회에 한하여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실거주등 특정 사유가 아니고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거부할 수 없으며, 청구권 사용한 갱신시 임대료는 최대 5% 까지만 인상 가능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최대 4년까지는 안전하게 거주하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자 할때는 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갱신을 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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