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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스라소니93
유능한스라소니9322.08.30

부동산 갱신 청약권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 갱신 청약권은 어떠한 권리이며 임차인을 어떻게 보호하는 권리인지요?

임차인은 언제 어떤상황에서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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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원할 경우 기존 2년의 기간에서 2년을 추가로 더 거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묵시적 갱신일 경우에도 1회의 권리는 살아 있으므로 퇴거 요청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단,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퇴거요청 및 몇가지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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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을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말하고 1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에게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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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계약갱신청구권이며, 임대차 기간동안 1회에 한하여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실거주등 특정 사유가 아니고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거부할 수 없으며, 청구권 사용한 갱신시 임대료는 최대 5% 까지만 인상 가능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최대 4년까지는 안전하게 거주하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자 할때는 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갱신을 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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