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에서 직원카드로 접대비 용도로 사용시 3만원 초과하면 비용인정이 안되잖아요.
직원카드로 사용한건 아니고, 해외에서 구매하는 건이라서 직원이 가지고 있는 해외화폐로 입금 후 구매를 하였는데 이건 해외사업장 결제건이라서 접대비(거래처 선물) 용도로 구매하면 3만원 초과된 금액도 비용인정 가능한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지출한 접대비 중 어쩔 수 없이 영수증을 받기 어려운 경우라면 접대비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