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사업과 관련하여 법인이 법인 카드 또는 세금계산서로 3만원
초과하는 접대비를 지출시 접대비로 손금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3만원 이하 접대비는 세금계산서, 기업카드가 아닌 영수증
으로부 손금 처리 가능하며, 직원이 법인의 사업 관련하여 직원
개인카드를 사용하고 내부 지출경의서 품의 및 개인카드 전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접대비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