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환율 차이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액을
총 수입에 포함하여 세금을 책정한다고 하는데
그럼 환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총 수입에서 손실만큼 반영을 해서 세금을 책정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외화환산이익은 원칙적으로 세법상 인정하지 않는 것이나,
세무서에 외화환산이익을 인식하는 것으로 신고한 경우에한하여 외화환산차익을 인식할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원화 환산시에는 당시의 환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손익에 반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