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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포맨
조포맨23.12.02

소득금액에서 빼주는지 궁금합니다.

외화 환율 차이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액을

총 수입에 포함하여 세금을 책정한다고 하는데

그럼 환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총 수입에서 손실만큼 반영을 해서 세금을 책정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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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외화환산이익은 원칙적으로 세법상 인정하지 않는 것이나,

    세무서에 외화환산이익을 인식하는 것으로 신고한 경우에한하여 외화환산차익을 인식할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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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원화 환산시에는 당시의 환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손익에 반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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