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 년 동안 스토킹 범죄로 고통 받다가 최근에 신변 보호 요청 한 상태입니다.
언제 불시에 저를 찾아와서 해코지 할 지 모르는 상황인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집을 비우고 피해 있는 것 밖에 없어서 너무 답답하네요.
개인적인 보안 목적으로 집 현관문 앞에 CCTV 를 설치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예방 목적으로 cctv 설치는 가능합니다. 다만 cctv 촬영에 대한 고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