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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나방179
길쭉한나방17921.05.25

오피스텔 신규분양 받고 일반임대사업자 냈는데 실거주 목적으로 취소가능한가요?

무주택자고 2017년에 오피스텔 신규분양 받고 일반임대사업자 냈습니다.

분양가는 1억8천이고 아직 등기전입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임대사업자 취소후 분양자 본인이 입주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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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오피스텔 구입당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았다면 사업자 폐업 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건물의 경우, 1년당 부가가치세 10%씩 도로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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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임대사업자 등록 후 오피스텔 구입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공제 받았을 것이나

    실거주 목적 즉,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해 목적 변경시에는

    사업자등록 폐업하고 매입세액공제 받은 부가가치세액을

    다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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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임대사업자 취소후 분양자 본인이 입주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당초 분양받을 때 환급받으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추징되니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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