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길쭉한나방179
길쭉한나방179

오피스텔 신규분양 받고 일반임대사업자 냈는데 실거주 목적으로 취소가능한가요?

무주택자고 2017년에 오피스텔 신규분양 받고 일반임대사업자 냈습니다.

분양가는 1억8천이고 아직 등기전입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임대사업자 취소후 분양자 본인이 입주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