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신규분양 받고 일반임대사업자 냈는데 실거주 목적으로 취소가능한가요?
무주택자고 2017년에 오피스텔 신규분양 받고 일반임대사업자 냈습니다.
분양가는 1억8천이고 아직 등기전입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임대사업자 취소후 분양자 본인이 입주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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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오피스텔 구입당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았다면 사업자 폐업 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건물의 경우, 1년당 부가가치세 10%씩 도로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임대사업자 등록 후 오피스텔 구입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공제 받았을 것이나
실거주 목적 즉,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해 목적 변경시에는
사업자등록 폐업하고 매입세액공제 받은 부가가치세액을
다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거주 목적으로 임대사업자 취소후 분양자 본인이 입주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당초 분양받을 때 환급받으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추징되니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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