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미션
멤버십
잉크
스파링
전문가 신청
고객센터
나도 질문하기
양도소득세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길쭉한나방179
21.05.25
오피스텔 신규분양 받고 일반임대사업자 냈는데 실거주 목적으로 취소가능한가요?
무주택자고 2017년에 오피스텔 신규분양 받고 일반임대사업자 냈습니다.
분양가는 1억8천이고 아직 등기전입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임대사업자 취소후 분양자 본인이 입주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
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