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인정되는건가요?
저는 현재 2010년에 매매한 오피스텔(일반과세자)을 보유하고 월세를 받고 있는 무주택자(전세)입니다.
전세거주하고 있고, 향후에 청약도 생각중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들어가면 안되는데요.
이번에 오피스텔 재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업자등록이 있는 분들과 계약했었는데요.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이, 입주문의를 해왔습니다. ( 전입신고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월세에 부가세까지 지불하신다네요. 세금계산서에는 개인으로 발행해달라고 하고요.
제가 보유한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인정되는건가요?
청약을 준비중인데, 오피스텔때문에 청약가점이 제로가 되면 안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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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취득하신 오피스텔은 청약시 주택으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청약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취득 시점도 2010년이라 2020년 8월 12일 이후 주택합산에도 영향을 받지 않아서 향후 주택매입 시 취득세 중과에서도 배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질문자분께서 청약 넣으실 때 오피스텔이 있다고해도 무주택으로 간주되어 청약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