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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비오리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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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인정되는건가요?


저는 현재 2010년에 매매한 오피스텔(일반과세자)을 보유하고 월세를 받고 있는 무주택자(전세)입니다.

전세거주하고 있고, 향후에 청약도 생각중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들어가면 안되는데요.

이번에 오피스텔 재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업자등록이 있는 분들과 계약했었는데요.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이, 입주문의를 해왔습니다. ( 전입신고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월세에 부가세까지 지불하신다네요. 세금계산서에는 개인으로 발행해달라고 하고요.

제가 보유한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인정되는건가요?

청약을 준비중인데, 오피스텔때문에 청약가점이 제로가 되면 안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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