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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장난기있는올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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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간 계약서 상호 날인시 한쪽만 천공기가 있는 경우 어떻게 간인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을의 입장이고 갑에게서 계약서 날인본을 받아, 이제 저희가 최종 날인 후 보내줘야하는데요.

계약서는 총 네장으로 첫째장에는 계인으로 되어있고 마지막장은 날인란에 도장이 찍혀있는데요, 천공으로 전체날인이 되어있어서 두번째/세번째 장에는 도장이 없습니다.

저희는 천공기가 있지는 않아서 첫째장에는 계인으로, 마지막장 날인란에 도장을 찍었는데요.

둘째,셋째장은 저희 날인은 아무것도 없는거라 이게 갑의 천공 옆에 도장을 찍거나 갑의 날인 없이 계인처럼 찍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무것도 없이 비워둬도 되는것인지 모르겠네요.

이경우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천공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간인을 통해 동일한 효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각 페이지를 겹치게 하여 도장을 날인해 주시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