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침입 성립이 되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2021년07월23일 헤어진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나중에 제 짐을 놓을 곳이 없을 수 있으니 너희 집에 잠시 들어가도 되냐 제안 했었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의 답변은 그래도 된다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 알겠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물론 통화녹음은 되어 있어요 제가 갈 곳이 없었어서 잠시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짐도 둘겸 해서 8월29일부터 2~3일정도 지냈습니다 예전에 알려준 도어락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갔습니다 그 집을 들어가기 몇 주 전부터 연락을 시도하였지만 모조리 받질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2~3일동안 그 집에서 제가 향후 어디에 방을 잡고 살아야 할지 알아보고 제 고향에 방 계약을 하러 고향에 잠시 내려가 있던 그 상황에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연락이 오더군요 집에 왔더니 웬 짐들이 거실에 있고 이게 뭐냐 들어와도 된다고 한 적없다 라고 하더군요 우선적으로 제가 방 계약하러 가기 전에 그 집 비밀번호를 바꿔놨었습니다 혹여나 헤어진 여자친구가 오게되면 저에게 연락이 올까 해서요 (당연히 비밀번호 알려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헤어진 여자친구는 열쇠수리공을 불러 도어락을 땃다고 합니다 비용 18만원 들어갔으니 저에게 18만원 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음날 짐을 빼고 18만원을 안보내줬더니 주거침입으로 신고를 하는바람에 2시간 30분 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가 된다고 합니다 이 같은 경우 주거침입이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짐을 놓기 위해 잠시 들어가는 것에 동의한 것과 2-3일 지내는 것에 동의한 부분이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3일 지내는 것까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주거침입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여자친구가 허락한 범위는 "짐을 가지러 잠시 들어오는 것"이었지, 2-3일간 거주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질문자님은 동의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여자친구의 동의를 얻은 바 없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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