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헤어진 여자친구이게 준강간 고소위기에 처했어요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난 후, 전 여친과 재회 관계를 다시 정의하는 도중에 새벽에 보고싶다는 전화를 받고, 전여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어락이 헤어지고나서 바꼇는데 바뀐 도어락 비밀번호를 몰라서 물어보니, 바뀐 번호를 알려줘서 혼자 직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먼저 관계를 하고싶다는 의사를 말로 표시했습니다. 상대방이 그러자 너 이럴려고 왔냐, 짜증난다. 라고 라며 등을 돌렸습니다. 저는 미안해.. 실망시켜서 라구 하고 집에서 나올 준비를 하고있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이리 오라며 안아주며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이 제 팬티를 먼저 벗으라고 까지 했습니다.

관계 도중에 문제는 없었고, 나중에서야 알았는데 둘다 과음을 한 상태였습니다. 다음날 필음이 끊겼는지 확인하기 위해 너 어제 얼만큼 술먹었는지, 제가 어떻게 이 집에 왔는지 물어보니 다 기억하더라구요 .. 그리고 아침에 같이 그 집에서 나와 서로의 할일 하러 갔습니다.

그치만 헤어진사이기에 연락도 서로 하지 않고, 새벽에 전화한 내역이 전부입니다. 근데 또 녹음본이 없습니다..

증거는 제 몸에 남은 키스마크 하나뿐인거 같습니다..

상대방이 다음날 아침부터 저에게 실망한 기색과 화난 기색이 느껴지기에 보복성 준강간 고소를 하려는 낌새가 있는거 같습니다..

자문을 받아보니, 제가 불리한 상황도 맞고 증거가 없기에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떡하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증거가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진술을 굉장히 상세하게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행위를 하면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새벽에 전 여자친구에게 보고싶다는 전화를 받은 점, 상대방이 도어락 번호를 알려주었다는 점 등 불리하지 않은 정황도 있습니다. 만약 전 여자친구가 고소를 할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와 같은 사건 유형이나 상황에 대해서는 결국 본인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 나아가 상대방의 진술에 대한 모순을 확인하여 지적하는 것 모두가 중요하기 때문에 직접 수사기관에 진술하기보다는 관련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진술 방향에 대한 조언을 얻거나 동행하여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