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루루2580
루루258024.02.18

7년차 거주중 이사가려는데 복지 원상복구 의무 있나요?

직접적인 훼손은 없구요

집이 추워서..단열벽지 방한개만 전체적으로 돌렸구요..

이사당시 집주인 동의하에 방문 나무색을 셀프로 페인팅했어요.

그리고 그외에는 딱히 없어요.

화장실 수전고장난거 안고쳐주셔서 저희가 직접 사서 교체했구요.

주방LED등 안들어오는거 또 제가 직접 사서 교체했구요

주방 싱크대 수전 고장난거 셀프교체 했구요.

주방역류하는거 원인 안찾아주고 설비불러서 드르륵하는 이상한거 했는데도 잘 안내려가고 그러는데 안해주셨구요.거실등 베란다등 안들어오는데

저보고 고쳐서 살라고 해서 교체했는데도 안들어옴..

스위치도 교체 3번했는데 결국엔 원인이 직접적인 메인 전원선이 문제인데 예상 비용이 몇백만원이라고 했어요..

딱히 훼손된게 없어요


회사도 너무 멀고..

집주인이 잘안고쳐 주려고 하고..그래요..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내용만 보면 크게 원상복구 의무를 할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배선문제등은 임차인 과실로 보기 어렵고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이미 임대인에게 고지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퇴거시 임대인이 어떻게 나올지는 알수 없기에 해당 부분을 지적할 경우를 대비해 고장시 주고받았던 문자등은 미리 확인하여 남겨두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망가진거 본인이 다고치면서 살으셨는데 원상복구 의무는 없습니다

    이사를 하셔야한다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임대인께 통보하시고 방이 나가면 이사하시면 됩니다

    전기 메인원선은 임대인이 교체 해주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