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아파트 에서 이사가기전 원상복구?
전월세로 살던집에서 이사를 가려 하는데 여기서 한 4년을 살았고 그간 내부 구조적으로 건들지도 않았고 오히려 방충망 , 화장실, 싱크대, 온수 문제 등 내부적으로 손볼게 있어도 아무말없이 참거나 내가 그냥 고치고 살았는데 막상 이사 가려하니 그간 살면서 훼손된 벽지나 장판을 원상복구 하고 가라는데 뭐 심하게 훼손된것도 아니고
약간의 몇군데 찢어짐 정도..... ? 이사올때 가구옴기다 장판 찍힘( 약 10~15센치) 벽지 찟김(약 30~40센치) 두군데?
이정도로 내어줄 전세반환금에서 벽지 장판 수리비만큼 뺀다면 이게 무슨 맞는말인가요?
이사람은 세입자돈으로 인테리어비 빼먹겠다는 말 아닌지요?
여기서 이사 가면 어차피 새로 깔고 붙일 장판 벽지 인데 이 인테리어비를 내가 보태줘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원상회복범위에 관하여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해 그렇게 될 것인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벽지손상부분도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마모에 해당한다면 원상회복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임대차 계약의 종료시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 계약 체결 당시의 수준의 원상 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상회복에 대해서 자연적인 마모 등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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