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로 살던집에서 이사를 가려 하는데 여기서 한 4년을 살았고 그간 내부 구조적으로 건들지도 않았고 오히려 방충망 , 화장실, 싱크대, 온수 문제 등 내부적으로 손볼게 있어도 아무말없이 참거나 내가 그냥 고치고 살았는데 막상 이사 가려하니 그간 살면서 훼손된 벽지나 장판을 원상복구 하고 가라는데 뭐 심하게 훼손된것도 아니고
약간의 몇군데 찢어짐 정도..... ? 이사올때 가구옴기다 장판 찍힘( 약 10~15센치) 벽지 찟김(약 30~40센치) 두군데?
이정도로 내어줄 전세반환금에서 벽지 장판 수리비만큼 뺀다면 이게 무슨 맞는말인가요?
이사람은 세입자돈으로 인테리어비 빼먹겠다는 말 아닌지요?
여기서 이사 가면 어차피 새로 깔고 붙일 장판 벽지 인데 이 인테리어비를 내가 보태줘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