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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02

전월세 아파트 에서 이사가기전 원상복구?

전월세로 살던집에서 이사를 가려 하는데 여기서 한 4년을 살았고 그간 내부 구조적으로 건들지도 않았고 오히려 방충망 , 화장실, 싱크대, 온수 문제 등 내부적으로 손볼게 있어도 아무말없이 참거나 내가 그냥 고치고 살았는데 막상 이사 가려하니 그간 살면서 훼손된 벽지나 장판을 원상복구 하고 가라는데 뭐 심하게 훼손된것도 아니고

약간의 몇군데 찢어짐 정도..... ? 이사올때 가구옴기다 장판 찍힘( 약 10~15센치) 벽지 찟김(약 30~40센치) 두군데?

이정도로 내어줄 전세반환금에서 벽지 장판 수리비만큼 뺀다면 이게 무슨 맞는말인가요?

이사람은 세입자돈으로 인테리어비 빼먹겠다는 말 아닌지요?

여기서 이사 가면 어차피 새로 깔고 붙일 장판 벽지 인데 이 인테리어비를 내가 보태줘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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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1.11.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원상회복범위에 관하여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해 그렇게 될 것인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벽지손상부분도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마모에 해당한다면 원상회복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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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 계약의 종료시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 계약 체결 당시의 수준의 원상 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상회복에 대해서 자연적인 마모 등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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