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12월에 신입사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럴 경우 건강검진 대상자에 추가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내년부터 공단에서 알아서 대상자 추가로 넣어주나요?
만약 추가해야한다면 12월 31일까지 검진을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적용 대상자가 되는 경우 건강검진 대상자가 됩니다.
사무직의 경우 2년에 1회 건강검진 수검자가 되므로 입사 당해년도에 곧바로 검진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신규입사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관할지사로 추가신청을 하여야 검진대상이 되기때문에, 별도로 검진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내년에 건강검진을 실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