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규입사자 건강검진 안내 관련 문의 드립니다.
올해 입사한 직원들은 건강검진 대상자 리스트에 없는데
추가해서 검진 받도록 해야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만약 당사자가 원한다면 대상자에 추가해 드리고 받게 해드리면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신규입사자의 경우, 건강보험공단 검진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출생년도(홀수/짝수)와 관계 없이
그 다음년도 검진 대상자 명단에 포함됩니다.만약, 신규 입사한 근로자가 올해 검진을 받고자 한다면, 명단에 추가하여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