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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막힌캥거루206
기막힌캥거루206
23.09.07

전세계약을 다 지불하고 행정복지센터에 확정일자받고 이사를 했습니다 근저당이잡혀있는데 우선순위는요?

전세계약시 근저당 있는것을 알았으나 전세 보증금의 90프로를 미리주면 근저당을 풀어주기로 약속하고 계약서상에 날인도 받았습니다. 믿고 나머지10프로의 막대금 지불후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 하러 간김에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근저당설정이 되어있 었습니다. 집 주인한테 연락했더니 조만간 풀어준다는데 불안합니다. 마냥 시간이 가게 둘수는 없고 어떤조치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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