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기막힌캥거루206
기막힌캥거루20623.09.07

전세계약을 다 지불하고 행정복지센터에 확정일자받고 이사를 했습니다 근저당이잡혀있는데 우선순위는요?

전세계약시 근저당 있는것을 알았으나 전세 보증금의 90프로를 미리주면 근저당을 풀어주기로 약속하고 계약서상에 날인도 받았습니다. 믿고 나머지10프로의 막대금 지불후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 하러 간김에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근저당설정이 되어있 었습니다. 집 주인한테 연락했더니 조만간 풀어준다는데 불안합니다. 마냥 시간이 가게 둘수는 없고 어떤조치가 필요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 특약으로 잔금시 기존 근저당 말소 특약이 있었다면 해당 부분을 위반한 경우로 볼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를 요구할수 있고 , 이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듯 보입니다.

    그리고 보통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셨다면 상환여부정도는 확인을 해주었을 텐데 조금이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여튼 근저당이 있는 상태라면 반드시 빠르게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임대인의 대출을 상환하여 근저당권 말소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대인이 근저당권 말소를 하지 않을 경우 계약취소 및 임차인이 지불한 모든 금액 반환에 대한 내용을 작성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건부 계약인데 임대인이 근저당을 말소하지 않은 상태로 보여집니다. 원래는 90% 대금을 지급하는날 법무사에게 동시이행을 맡겨야 이런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계약무효소송을 준비하셔야 될지도 모릅니다.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