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 특약으로 잔금시 기존 근저당 말소 특약이 있었다면 해당 부분을 위반한 경우로 볼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를 요구할수 있고 , 이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듯 보입니다.
그리고 보통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셨다면 상환여부정도는 확인을 해주었을 텐데 조금이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여튼 근저당이 있는 상태라면 반드시 빠르게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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