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시 잔금은 대출금으로 지불한다는 것은 서로 인지 후 계약했습니다. 계약서 작성당시 부동산, 집주인에게서 통보받은 권리사항은 "지금 전세(A회사)가 전세권설정이 되어있고, 직원들이 살고있다. 잔금일에 이사나갈거고 전세권설정 해제 할거다" 라고 라고 통보받고 계약서날인 및 계약금을 송부했습니다. 다음날 은행에서 대출에 필요한 서류 중 전입세대 열람원을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했으나 은행에서 현재 전세권 설정자(A회사)와 전입신고자가 상이해 전입신고자가 은행에와서 확인서를 서야한다고 해서 집주인이게 전달했으나 집주인은 자기는 아쉬운소리 하기싫다. 그럴거면 계약 파기하자라고 일방적으로 전달해왔습니다. 알아보니 직원들이 전입신고 하려면 회사와 전대차 계약이 되어 있어야한다는데 집주인은 회사가 직원과 전대차 계약이 되어있는점을 저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는건가요 ? 만약 사전에 고지되었더라면 계약전 은행애 가심사 및 여러차례 상담에서 확인서 필요사실이 확인되었고 사전에 협의나 협의가 안되면 다른집을 알아보았을텐데요. 이건 저에게 사전에 권리의무관계나 사실내용을 정확하게 전달 , 고지하지 않아 발생한 건데 왜 제가 피해를 봐야하는지.
고지의무위바느, 일방적인계약해지통보 배액배상 가능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