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이 가압류가 걸렸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 1억 2천만원에 살고 있고 계약 당시에는 모든게 깨끗한 상태로 계약을 했어요,
확정일자 받았고, 전입신고도 했구요, 근데 보증보험에 가입을 안했어요ㅠㅠ
올해 11월말이 계약 만료라서 나가려고 7월에 주인분께 연락했고 주인분은 집을 내놓겠다고 알겠다고 했어요
근데 연락이 계속 없었고 10월정도 되어서 부동산에 연락이 왔어요 주인분께서 집을 내 놓았다고 그래서 저도 집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10월 말쯤 되어서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는데 카드사의 가압류가 걸려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집을 내놓을 없는 상황이라고 ..주인분이 해결해 보신다고 해 놓고는 제대로 안되어서
제가 직접 집주인분과 연락을 해보니 카드사 빛을 다 갚지 않으면 가압류 해지가 안된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본인의 사업이 망해서 어쩌고 저쩌고 저한테 더 살아주면 안되냐고 하고 있고, 경매를 해서 팔아서 전세금을 가져가던지 하라는 식으로 책임감 없이 말하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ㅠㅠㅠ
저는 21년 11월 30일에 계약을 했고, 가압류는 23년 3월에 되어 있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압류 자체로는 등기부상 효력이 없습니다만, 이후 해당 가압류가 본등기 되어 압류가 된다면 경매진행이 불가피 해질수 있습니다. 우선 배당순서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었다면 배당을 통해 보증금 회수가 가능하겠지만 낙찰 금액이 보증금보다 낮거나 할 경우 전액배당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증보험이 없다면 사실상 취할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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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제대로 되어있으면 선순위여서 다행입니다
가압류가 풀려야 나가시던지 해야될텐데 지금은 집을 내놓는다해도 나가지가 않습니다
우선은 사시다가 임대인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고 다음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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