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타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세액공제 금액 바뀌는게 맞나요?
이번에 종소세신고할려고 보니 임대소득이 있는데 회사에서준 원천징수영수증상 근로소득세액이랑 임대소득포함했을때 금액이랑 달라지더라고요 혹시 타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세액공제 금액 바뀌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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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산출세액이 모두 근로소득에서만 발생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타소득이 있다면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근로소득세액공제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른 소득이 추가되면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이 달라지므로 근로소득세액공제도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