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회사구요.
임대료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일반 제조업체)
1. 세금계산서 발행시
- 외상매출금 / 임대료수입
2. 보통예금 입금시
- 보통예금 / 외상매출금
이렇게 회계처리를 하고 있었는데 임대료가 들어오지않아 담당자와 통화 결과 회사사정악화로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차감해달라고 하네요. 이럴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세금계산서 발행시 분개는 그대로 하고, 보통예금 입금분을 보증금에서 차감할경우,
임대보증금 / 외상매출금
이렇게 처리하면 되나요? 아니라면 어떻게 분개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보증금 / 임대료 수입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를 고려한다면 임대보증금 / 임대료수입, 매출부가가치세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대금 지급 또는 결제 여부와 관계 없이 공급되는 기준에 맞춰 발행하셔야 하는 것이므로 말씀하신대로 외상매출금과 임대보증금을 상계처리하는 분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보증금 / 외상매출금 이렇게 처리하면 되나요? 아니라면 어떻게 분개해야하는지?
=> 네 맞습니다. (차변) 임대보증금 / (대변) 외상매출금 *** 이렇게 회계처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