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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화려한말벌207
화려한말벌207
21.05.26

임대료수입을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할 경우 분개가 어떻게 되나요?

법인 회사구요.

임대료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일반 제조업체)

1. 세금계산서 발행시

- 외상매출금 / 임대료수입

2. 보통예금 입금시

- 보통예금 / 외상매출금

이렇게 회계처리를 하고 있었는데 임대료가 들어오지않아 담당자와 통화 결과 회사사정악화로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차감해달라고 하네요. 이럴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세금계산서 발행시 분개는 그대로 하고, 보통예금 입금분을 보증금에서 차감할경우,

임대보증금 / 외상매출금

이렇게 처리하면 되나요? 아니라면 어떻게 분개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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