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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새까만꾀꼬리184

새까만꾀꼬리184

퇴거 임대공간 임대료 회계처리 문의합니다

임대공간 퇴거해서 임대료와 보증금을 보통예금으로 반환 받았습니다.

임대료세금계산서는 들어와서

(차변) 지급임차료 부가세대급금 -10

(대변) 외상매입금 -10

통장 회계처리는

(차변) 외상매입금 -10 (대변) 보통예금 -10

이렇게 처리해도 문제 없을까요? 현재는 임대료에 관한 세금계산서만 들어온 상태인데 보증금 관련해서는 임차보증금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하시면 됩니다. 보증금 들어온 것은 기재하신 것처럼 임차보증금 반환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