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에서 21년 12월 초까지 다녔고
지금 직장은 22년 1월 중순부터 다니고 있습니다
21년 연말정산은 개인적으로 해야 해야나요.?
전 직장에 얘기 해야 하나요..?
아니면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 얘기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현 직장은 올해 부터 다녔기 때문에
전년도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한 금액을
정산할 수 없습니다.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중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없으므로 개인적으로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전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않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1년 귀속 근로소득은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