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해킹으로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사기죄로 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관은 6개월 뒤에 회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약당시를 기준으로 기망의사가 없었다고 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기망의사가 있었다는 사정을 입증하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