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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키위53
근사한키위5322.10.16

회사 리모델링 드간다고 한달 쉬는데 월급을 주지않는답니다.

월급을 주지않을 뿐더러 직원들을 짜른다네요

회사말로는 월급제가 아니라 시급제라서 돈을 못준답니다. 시급제라면서 일을더해도 한달마다 돈이 똑같이 들어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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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형태가 정규직인지 기간제(일용직)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정규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에 따라 휴업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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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급제는 매월 임금이 일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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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경영상의 이유 또는 회사 리모델링 기간 등)로 근로자를 휴업하게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하시고 조사를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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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회사의 리모델링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임금 산정/지급방식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일용직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간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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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리모델링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휴업수당의 발생을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3.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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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월급제가 아니라 시급제인 경우라면 일을 다르게 할때마다 임금이 다르게 지급되어야 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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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시급제는 임금을 계산하는 형태일뿐 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함부로 해고하지 못합니다.

    근로자는 해고일로 3개월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달간 휴업을 한다면,

    이는 사용자의 사정으로 근무시키지 않는 것이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이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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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검토해봐야겠으나 시급제라 한다 하더라도 근무일이 정해져 있다면 회사의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에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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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불가항력적이 아닌 경우로서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로 인해 근로자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합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만 판단했을때, 회사가 리모델링을 한다는 이유로 사업장을 닫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휴업수당의 발생 사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업수당은 월급제 근로자만 받을 수 있고 시급제 근로자는 받을 수 없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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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의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에 대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용자가 회사 리모델링을 이유로 노무수령을 거부할 경우 이는 휴업에 해당하고, 질문자님은 사용자에게 휴업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휴업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임금지급 형태(월급지 or 시급제)는 휴업수당 지급조건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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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리모델링을 이유로 근로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귀사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기간 동안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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